연말정산 2025년에는 자녀 및 의료비 관련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과 공제 팁을 잘 활용하면 세금 환급액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소득공제 항목을 전략적으로 나누어 꼼꼼히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세요.
1. 주요 변경 사항
1)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 대상: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변경 내용: 자녀 한 명당 세액공제 금액이 기존보다 각각 5만 원 증가
• 출산·양육수당 비과세 한도: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2)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가능
•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액 제한이 사라짐으로 누구나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3) 결혼 세액공제 신설
• 적용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사람
• 공제 금액: 부부 각각 50만 원, 총 100만 원 공제 가능
• 적용 기간: 2026년까지 일생에 한 번, 나이 및 초혼·재혼 관계없음
4) 월세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
• 소득 기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
• 공제 한도: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
5) 주택청약저축 공제
•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
2. 직장인과 부부를 위한 소득 공제 팁
1) 미취학 아동 학원비 공제
• 대상: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방과 후 활동비(태권도 등)
• 필수 서류: 학원비 납부 증빙자료
2) 지역화폐 사용 공제
• 지역화폐 결제 시 직불·선불카드 공제 기준이 적용됨
• 카드 공제는 실제 사용 시점 기준으로 처리
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증가
4) 기부금 세액 공제
• 정치자금 기부금: 100% 세액공제
• 종교단체·공익단체 기부금: 일정 비율 세액공제
• 필수 서류: 기부금 영수증

5) 카드 소득 공제
• 적용 기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
• 신용카드: 15% 소득공제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소득공제
• 유의 사항: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먼저 공제됨
3. 서류 준비와 주의사항
1) 필수 서류 미리 준비
• 교육비 납입 증명서, 의료비 납입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2) 경정청구 활용
• 연말정산 이후 5년 내에 누락된 항목에 대해 추가 환급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