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ILO)와 고용보조지표의 관계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노동자, 고용주, 그리고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국제적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권을 보호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의 전문기구입니다. ILO는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의 일환으로 창설되었으며, 1946년에는 유엔의 전문기구로 공식 편입되었습니다. 노동조건 개선과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통해 국제 평화와 사회 정의를 유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국제노동기구 (ILO)

ILO는 국제적인 노동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원하며, 공정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적정 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의 노동 조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 고용주, 정부 간의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여 상호 협력을 통해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 구조적 특징

국제노동기구는 독특한 삼자구조를 통해 정부,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각 이해당사자가 평등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균형 잡힌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국제적인 노동 기준을 설정하며, 회원국들에게 이를 비준하고 이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1-2. 국제노동기구 주요 활동

ILO는 노동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회원국이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까지 약 190개의 협약과 다수의 권고를 채택하여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폐지, 결사의 자유 보장 등 다양한 노동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노동 조건과 사회보장 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각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노동 문제 발생 시 중재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분석과 정책 개발을 위한 교육과 연구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1-3. 한국과 ILO의 관계

대한민국은 1991년에 ILO에 가입하여 국제 노동 기준 준수와 협약 비준을 통해 노동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1997년에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관련 협약을 비준하였고, 2021년에는 강제노동 폐지와 단결권 보장을 위한 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은 노동시장 개선과 국제사회에서의 노동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4. 국제노동기구의 중요성

ILO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도모합니다. 또한, 글로벌화된 노동시장 속에서 공정한 노동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국제사회가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노동 관련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LO의 활동은 노동 문제를 넘어 경제적, 사회적 안정과 조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2. 고용보조지표

국제노동기구(ILO)는 2013년 10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 문제를 더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새로운 고용보조지표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일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일하지 못하는 노동력의 크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2-1. 한국의 고용보조지표 도입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 통계청 또한 기존의 공식 실업률만으로는 노동시장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4년 11월부터 새로운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기존 실업자뿐만 아니라, 단기근로를 하면서도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최근 구직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취업 의사와 가능성이 있는 사람(잠재구직자), 그리고 구직활동은 했으나 육아 등으로 당장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잠재취업 가능자) 등 노동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계층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2-2. 잠재경제활동인구와 확장경제활동인구의 개념

특히,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잠재 취업가능자와 잠재 구직자를 합해 ‘잠재경제활동인구’로 정의하고, 이를 기존 경제활동인구와 합산한 것을 ‘확장경제활동인구’라고 명명하였습니다.

  • 잠재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지만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말합니다.
  • 확장경제활동인구: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와 위에서 언급한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합한 개념입니다. 이는 노동시장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취업자 및 실업자)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인구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합니다.

2-3. 고용보조지표의 세 가지 형태

고용보조지표는 포괄 범위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 고용보조지표1: 경제활동인구 대비 기존 취업자 중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와 실업자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 고용보조지표2: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합하여 확장경제활동인구로 나눈 비율입니다.
  • 고용보조지표3: 확장경제활동인구 대비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실업자 및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2-4. 고용보조지표를 통해 본 노동시장의 현실

최근 발표된 고용보조지표를 보면 기존의 공식 실업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시간 근로자가 많거나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5 고용보조지표의 의의

이처럼 고용보조지표는 기존 실업률 측정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며, 노동시장의 숨겨진 문제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입안자들이 노동시장 상황에 맞는 보다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