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지만,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 정산이란 퇴직 전에 퇴직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급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1.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1-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가능
• 1가구 1주택 기준이며, 기존 주택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
• 신청 시 주택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1-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신청 가능
• 단, 기존 거주지에서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해야 함
•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납부한 후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납부 영수증 등 제출 필요
1-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치료 예상 기간 명시) 필요
• 입원비 또는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신청 가능
1-4. 개인회생·파산 신청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 본인이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한 경우 가능
• 법원의 결정문,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 파산 선고문 등 필요
1-5.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간병해야 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및 간병 확인서 필요
• 최소 6개월 이상 간병이 필요해야 함
1-6.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경우
•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
• 해당 제도를 적용받아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신청 가능
2.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방법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회사의 인사팀 또는 재무팀에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 제출
• 신청서에는 중간 정산 사유 및 증빙 서류 첨부
(2) 증빙 서류 준비
신청 사유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신청사유 | 필수제출서류 |
주택 구입 | 주택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
전세·월세 보증금 납부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납부 영수증 |
6개월 이상 치료 | 의사의 진단서, 입원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
개인회생·파산 |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 파산 선고문 |
가족 간병 | 의사의 간병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
임금피크제 적용 | 임금피크제 적용 확인서 |
(3) 회사 검토 및 승인
• 회사가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
•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적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므로,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음
(4) 퇴직금 지급
• 신청이 승인되면, 회사는 지정한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
(5)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 퇴직연금(DB형, DC형)에 가입된 근로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해야 함
•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
3.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유의사항
(1) 퇴직 후 받을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음
• 중간 정산 받은 금액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됨
•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음
(2) 사업주의 승인 필요
•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됨
(3)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사에 문의 필요
• 퇴직연금(DB형, DC형)에 가입된 근로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함
(4) 중간 정산 후 추가 정산이 어려울 수 있음
•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 경우, 추가적으로 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