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

자발적 퇴사 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실업(해고, 권고사직 등)일 때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퇴사 (정당한 이직 사유)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강상의 이유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워 퇴사한 경우

• 건강 문제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진단서) 필요

• 직장 내 산업재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퇴사한 경우

2. 임금 체불 또는 근로조건 악화

•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 주 52시간 초과 근무 또는 근로계약서보다 근로조건이 악화된 경우

•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달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

• 회사가 퇴직금 미지급한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왕따 등으로 인한 퇴사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직장 내 따돌림 등을 당해 퇴사한 경우

•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진정서, 녹취록, 이메일, 문자 메시지, 진술서 등 필요

4. 회사에서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 회사가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퇴사를 유도한 경우

• 회사가 폐업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권고사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진 퇴사한 경우

5. 부득이한 가정 사정 (가족 돌봄 등)

• 본인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의 건강이 악화되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배우자의 전근, 해외 발령 등으로 인해 이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미성년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6.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이전, 원거리 출퇴근)

• 회사가 통근이 어려운 지역으로 이전하여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 퇴사 후 거주지가 변경되어 기존 직장으로의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 대중교통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2.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2-1. 퇴사 후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2-2.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급여 수급 신청

퇴사 후 14일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퇴직 증명서 (회사에서 발급)

• 이직 확인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제출)

• 건강 진단서, 임금 체불 증명서, 출퇴근 소요 시간 증명 등 (해당 사유에 따라 준비)

•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 필요)

• 통장 사본 (실업급여 입금용)

2-3.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실업급여 교육 이수

•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강 가능 (고용센터 방문도 가능)

• 교육 후 구직활동 의무 등이 안내됩니다.

2-4. 구직활동 2회 이상 필수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최소 4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함

•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

• 워크넷 등 온라인 취업 지원 사이트에서 이력서 제출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 상담 및 취업 특강 참여

• 기업 면접 참여 (이력서 제출 증빙 필요)

3. 실업급여 금액 및 지급 기간

3-1.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 × 최대 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 계산식

• (퇴직 전 평균 월급의 60%) × (지급일수) = 실업급여 총액

1일 최대 지급액: 2024년 기준 76,000원

▶︎ 예시

• 퇴직 전 평균 월급: 300만 원

• 1일 실업급여: 300만 원 × 60% ÷ 30일 = 60,000원

• 지급 기간: 180일 (6개월)

총 실업급여: 60,000원 × 180일 = 1,080만 원

3-2.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령 및 근속연수에 따라 다름)

연령근무기간지급일수
50세 미만1년 이상~3년 미만120
50세 미만3년 이상~5년 미만150
50세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180
50세 이상1년 이상~3년 미만180
50세 이상3년 이상~5년 미만210
50세 이상5년 이상~10년 미만240

4.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고용센터에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됨

• 이직 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

•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해야 함 (기간 초과 시 지급 불가)

• 불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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