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색소 중 적색 3호(Erythrosine)는 합성 타르 색소의 일종으로, 붉은색을 내는 식용색소입니다. 화학적으로는 테트라요드플루오레세인(Tetraiodofluorescein) 계열에 속하며, 주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사용됩니다.
1. 인공색소 적색 3호의 특징
• 색상: 선명한 분홍빛을 띠며, 일반적으로 붉은색 색소로 사용됨
• 용해성: 물에 잘 녹고, 지방에는 잘 녹지 않음
• 광안정성: 빛에 노출될 경우 색이 변할 수 있음
• 화학식: C₂₀H₆I₄Na₂O₅
• E 번호: E127 (유럽연합에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번호)
2. 인공색소 적색 3호의 사용 용도
적색 3호는 다양한 식품 및 비식품 제품에서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2-1.식품
• 사탕, 젤리, 아이스크림, 과자
• 음료(탄산음료, 과일맛 음료 등)
• 인공 체리(예: 마라스키노 체리)
• 케이크 장식, 푸딩
• 절인 과일 및 장식용 식품
2-2. 의약품 및 화장품
• 특정 시럽형 의약품 및 정제 코팅
• 립스틱, 치약, 샴푸 등
2-3.기타 용도
• 인공 연못 및 수조의 착색
• 조직 염색(현미경 연구용)
3. 인공색소 적색 3호의 위험성
3-1. 발암 가능성
적색 3호는 동물 실험에서 발암성이 보고된 색소입니다.
• 1980년대 미국 국립 독성학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동물 연구에 따르면,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고용량의 적색 3호가 갑상선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따라 미국 FDA는 1990년 적색 3호의 화장품 및 외용 의약품에서 사용을 금지했으나, 식품 및 의약품 내 사용은 허용되었습니다.
• 인간에게서도 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장기적으로 높은 농도의 적색 3호 섭취가 갑상선 종양과 관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3-2. 갑상선 기능 장애 가능성
• 적색 3호는 요오드(Iodine) 원소를 포함하고 있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일부 연구에서는 적색 3호가 갑상선에 축적되어 갑상선 호르몬 생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 실험 동물 연구에서 T3(트라이아이오드티로닌)와 T4(티록신)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3. ADHD 및 행동 문제
• 일부 연구에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및 어린이의 행동 문제와 적색 3호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 특히 2007년 영국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인공색소와 방부제가 혼합된 식품을 섭취한 어린이들이 더 충동적이고 주의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이 연구 이후 영국 및 EU에서는 일부 인공색소(적색 3호 포함)에 대해 어린이용 식품에서의 사용 제한을 검토했습니다.
3-4. 알레르기 반응 및 과민증
• 일부 사람들은 적색 3호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 피부 발진 등) 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천식 환자나 특정 식품첨가물에 민감한 사람들은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각국의 규제 현황
적색 3호(Erythrosine)는 식품 및 의약품에 사용되는 합성 색소로, 일부 연구에서 발암 가능성, 갑상선 기능 장애, ADHD 관련성 등의 위험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사용 제한 또는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1. 미국(FDA: 식품의약국)
• 1990년, 화장품 및 외용 의약품에서 적색 3호 사용 금지
• 그러나 식품과 경구용 의약품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 허용
• 특정 식품(예: 마라스키노 체리, 젤리, 사탕 등)에는 여전히 사용됨
• FDA는 현재까지 적색 3호가 사람에게 명확한 해를 끼친다는 결론이 부족하다며 사용을 금지하지 않음
4-2. 유럽연합(EU)
• 적색 3호(E127)는 일부 식품에서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됨
• 어린이용 식품에서는 사용을 지양
• 식품에서 사용 시 반드시 “어린이의 활동과 집중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라는 경고 문구 표시
• 특정 음료 및 식품에는 사용 금지
4-3. 영국(FSA: 식품기준청)
• 2007년 연구 결과 이후, 적색 3호를 포함한 여러 인공색소에 대해 자발적 금지 권고
• 식품 제조업체들에게 자연 유래 색소로 대체할 것을 권장
• 현재 대다수의 식품에서 적색 3호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전환됨
4-4. 일본
• 적색 3호는 일본에서 식품첨가물로 승인되어 사용 가능
• 그러나 일부 소비자 단체는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용 제한을 주장

4-5. 캐나다
• 적색 3호는 식품 및 의약품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
• 주요 규제 사항
• 식품에 사용할 경우, 사용량을 표시해야 함
• 어린이 대상 식품에서는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음
4-6. 중국
• 적색 3호는 식품과 의약품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최대 허용량을 규정
• 사용량을 초과하면 식품 안전 규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4-7. 대한민국
• 적색 3호는 식품첨가물로 사용 가능하지만, 식품 유형별로 허용 기준이 정해져 있음
• 1일 섭취 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 체중 1kg당 0.1mg으로 제한
• 특정 식품(음료, 과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 식품 제조업체들은 천연 색소로 대체하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