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2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소득세 20%와 지방세 2%를 합산한 총 22%
• 3억 원 초과: 소득세 30%와 지방세 3%를 합산한 총 33%
예를 들어, 1등 당첨금이 약 28억 원인 경우, 3억 원까지는 22%의 세금이 부과되고, 나머지 25억 원에 대해서는 3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은 약 19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당첨금범위 | 세율 | 예시 |
200만원이하 | 세금 없음 | 해당 없음 |
200만원초과 ~ 3억이하 | 소득세 20% + 지방세 2% = 22% | 소득세 20%와 지방세 2% 적용 |
3억초과 | 소득세 30% + 지방세 3% = 33% | 소득세 30%와 지방세 3% 적용 |
로또 당첨금 수령 절차
1. 당첨금 확인
로또 당첨 여부는 동행복권 웹사이트나 로또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된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1등, 2등, 3등, 4등, 5등 등 각 등수별로 당첨금을 확인하세요.
2. 당첨금 수령 장소
당첨금 수령은 구매한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 1등 당첨금
• 판매점에서 구매한 경우: 당첨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1등 당첨자는 농협은행 본점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당첨 복권을 가지고 수령해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구매한 경우: 당첨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NH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 2등, 3등 당첨금
• 판매점에서 구매한 경우: 2등과 3등 당첨금은 NH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구매한 경우: 2등과 3등 당첨금도 NH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 4등, 5등 당첨금
• 판매점에서 구매한 경우: 4등과 5등 당첨금은 해당 판매점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구매한 경우: 4등과 5등 당첨금은 동행복권 예치금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 세금 납부
• 당첨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200만원 이하의 당첨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 20% + 지방세 2%가 부과됩니다.
•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30% + 지방세 3%가 부과됩니다.
▶︎ 당첨금 수령 후
당첨금을 수령하면, 세금이 이미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첨금은 본인의 계좌로 송금되며, 현금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유의사항
1등 당첨금은 농협 본점에서만 수령할 수 있으며, 당첨된 복권과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합니다. 당첨금 수령 전에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당첨금에서 세금이 차감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