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 (빈병) 보증금 제도는 음료를 구매할 때 병 가격에 포함된 보증금을, 음료를 마신 후 공병을 반환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우리나라에서 198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 공병 회수의 중요성
유리병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다량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하지만 이미 제작된 병을 회수해 재사용하면 병을 새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유리병이 자연에 방치되면 다음과 같은 환경 문제가 발생합니다. 빈 병을 올바르게 반납하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빗물에 의해 병 조각과 병 내부 잔여물이 수계로 유입될 경우, 물의 질이 악화됩니다.
- 깨진 유리병이 흙에 남아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 공병의 회수를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자연 오염을 방지합니다.
- 재사용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2. 반환 대상 및 공병 보증금
모든 유리병이 반환 대상은 아닙니다. 국내 소주병, 맥주병 및 일부 수입 주류 병(보증금 환불 표시가 있는 경우)이 그 대상이 됩니다.
▶︎ 국내 공병 보증금 부과대상 사업자
소주 | 롯데칠성음료(주) 신세계엘앤비(주) 이트진로(주) 보해양조(주) 금복주(주) | 대선주조(주) 선양소주(주 한라산(주) 충북소주(주) 무학(주) |
맥주 | 하이트진로(주) 롯데칠성음료(주) | 오비맥주(주) |
청량음료 | 롯데 질성음료(주) 코카콜라음료(주) | 일화(주) |
• 반환 제외 : 소형 주스병, 수입 맥주병 대부분, 양주병

2-2. 보증금 금액
병의 용량과 종류에 따라 보증금 금액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소주병과 맥주병의 보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주병: 병당 100원
- 맥주병: 병당 130원
일부 수입 주류 병은 병마다 보증금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보증금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병 용량별 보증금액
공병 용량 | 보증금액 | 예 |
190ml 미만 | 70원 | – |
190ml 이상 ~ 400ml 미만 | 100원 | 소주병, 소형 맥주병, 콜라병, 사이다병 등 |
400ml 이상 ~ 1000ml 미만 | 130원 | 중/대형 맥주병 등 |
1000ml 이상 | 350원 | 대형 정종병 등 |
3. 보증금 반환 방법
마트, 편의점 등 병을 판매한 곳에서 공병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소매점에서 1인당 하루 30병까지만 반환이 가능하며, 30병 이상 반환하려면 해당 점포에서의 구매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반환 조건
공병을 반납할 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활용 가능한 상태: 병이 깨지거나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 라벨과 상태: 병의 라벨이 너무 훼손된 경우 반환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